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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간통죄 위헌여부 가려달라"
입력 2007-09-09 15:17  | 수정 2007-09-09 15:17
간통죄를 규정한 형법 제 241조에 대해 법원의 위헌 심판 제청 결정이 나왔습니다.
서울 북부지법 형사 2단독 도진기 판사는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한 형법의 간통죄 조항이 헌법상 보장된 성적 자기 결정권을 침해한다며 헌법재판소에 위헌제청 결정을 내렸습니다.
도 판사는 성행위에 있어 상대방을 선택할 자기 결정권은 헌법의 인격권과 행복추구권에 해당한다며 민사적, 도덕적 책임에 그치는 간통죄를 범죄화 하는 것은 위헌의 소지가 짙다고 밝혔습니다.
위헌제청은 법률의 위헌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되는 경우 법원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으로 헌법재판소에 심판을 요청하는 제도로, 헌법재판소는 1990년과 93년, 2001년 등 세 차례에 걸쳐 간통죄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린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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