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은행 자동화기기 이용한도 축소
입력 2007-09-09 08:57  | 수정 2007-09-10 08:24
이르면 이번주부터 금융회사 자동화기기의 이용 한도가 대폭 줄어듭니다.
금융감독위원회가 새롭게 마련한 전자금융감독규정 개정안에 따르면, 자동화기기를 이용한 1회 인출 한도는 현행 100만원을 유지하되 1일 인출 한도는 천만원에서 600만원으로 낮아집니다.
1회 이체 한도는 천만원에서 600만원으로, 1일 이체 한도는 5천만원에서 3천만원으로 줄어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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