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예비 신혼부부도 임대주택 입주 가능하다…조건은?
입력 2015-10-02 01:32 
예비 신혼부부도 임대주택 입주 가능하다…조건은?
예비 신혼부부도 전세 임대주택 입주가 가능해졌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2일 발표한 서민·중산층 주거안정강화 방안의 후속 조치를 담은 기존주택 전세임대 업무처리지침 개정안을 마련해 내달 1일부터 행정예고한다고 30일 밝혔다.

기존주택 전세임대 사업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이 주택소유자와 전세계약을 맺고 나서 무주택 세대주에게 수도권 기준 보증금 400만원, 월세 11만원 수준으로 재임대하는 것.



개정안을 보면 전세 임대주택 입주자 모집 공고일을 기준으로 결혼할 계획이 있는 예비신혼부부도 입주 시기까지 혼인신고를 한다는 조건으로 신혼부부 전세임대주택 입주대상자(3순위)에 포함된다.

이에 따라 신혼부부 전세임대주택 입주자격은 1순위 자녀가 있는 결혼 3년 이내 부부, 2순위 자녀가 있는 결혼 5년 이내 부부, 3순위 결혼 5년 이내 부부나 예비신혼부부가 된다.

아울러 입주 순위가 같은 신혼부부가 경쟁하면 나이가 어릴수록 가점을 높게 부여하는 내용도 개정안에 마련됐습니다. 30세 미만은 3점, 30세 이상 35세 미만은 2점, 35세 이상은 1점이다.

이번 개정안에는 3명 이상 사는 대학생 전세임대주택의 최대 전용면적을 85㎡ 이하로 하는 규정도 신설됐다.


현재는 1명이 사는 경우 40㎡ 이하(장애인 등 50㎡), 2명 이상이 살면 60㎡ 이하의 전세임대주택을 공급한다고만 규정돼 있다.

개정안은 대학생 1명이나 2명이 사는 경우도 전세임대주택 최대 면적을 현행보다 10㎡씩 늘려 50㎡ 이하(장애인 등 60㎡)와 70㎡ 이하로 하도록 했다.

일반 전세임대주택에 대해서는 1인 거주 시 최대 40㎡ 이하에서 50㎡이하(장애인 등 60㎡)로 확대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전세임대주택으로 활용할 수 있는 주택의 범위가 넓어져 더 많은 전세임대주택을 발굴할 수 있을 것"이라며 "소득이 높지 않은 젊은 층의 주거안정에 이바지할 수 있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예비 신혼부부도

/온라인 뉴스팀 @mkcultur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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