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강용석, '세월호 분향소' 상인 대리해 유족에 손배소
입력 2015-10-01 19:42  | 수정 2015-10-01 20:18
【 앵커멘트 】
세월호 분향소가 설치된 안산의 화랑유원지 상인들이 영업 피해를 배상하라며 세월호유가족협의회와 지자체를 상대로 소송을 냈습니다.
강용석 변호사가 상인 측 소송 대리인으로 나섰습니다.
한민용 기자입니다.

【 기자 】
세월호 참사 희생자 합동분향소가 설치된 경기 안산의 화랑유원지.

유원지 상인들이 영업 피해를 배상하라며 세월호유가족협의회와 안산시, 경기도를 상대로 소송을 냈습니다.

상인 측 소송 대리인은 방송인으로 유명한 강용석 변호사가 맡았습니다.

분향소가 설치된 이후 1년 6개월 동안의 영업 피해를 배상하라는 손해배상청구 소송입니다.


상인 3명이 제기한 손배소 청구 금액은 1인당 5천만 원씩, 모두 1억 5천만 원.

상인들은 "화랑유원지는 안산시에서 가장 많은 관광객이 찾던 곳이었지만, 분향소가 설치된 이후 발길이 뚝 끊겨 매출이 절반 넘게 떨어졌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유원지 안에 있는 경기도미술관에는 유가족협의회 사무실이 자리 잡아 전시가 제대로 열리지 않고 있고,

현재 분향소를 찾는 조문객 수는 손에 꼽을 정도라는 설명입니다.

▶ 인터뷰(☎) : 강용석 / 변호사
- "분향소 설치가 된 게 (소송 제기) 원인인데 당연히 유가족 협의회도 들어가야죠. 그동안 애도를 해왔는데 그것 때문에 애꿎은 피해를 입는 분들이 있으니까."

세월호유가족협의회 측은 "막 소식을 접했다"며 "유족들보다는 지자체와 해결해야 할 문제라고 생각한다"고 전했습니다.

MBN뉴스 한민용입니다. [myhan@mbn.co.kr]

영상편집: 양성훈
MBN AP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