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청소년 가짜 신분증’에 속은 술 판매업자 구제
입력 2015-10-01 13:58 

정부가 위·변조 신분증에 속아 청소년들에게 술이나 담배를 판 영세 사업자에 물린 과징금을 유예한다.
이들은 과징금 대신 관련 교육을 받는 방식으로 구제 받게 된다.
여성가족부는 신분증 확인 등 청소년 보호 의무를 다했지만 청소년이 제시한 가짜 신분증에 속아 술, 담배 판 영세 사업자가 피해를 입는 경우가 있다”며 과징금 부과를 유예해 이들에 대한 피해를 구제한다”고 1일 밝혔다.
다만 과징금 면제는 검찰 기소유예 또는 법원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한해 1회만 적용된다. 현행 청소년보호법상 청소년에 술·담배 등 유해상품을 판매하는 행위는 금지됐다. 법 위반 시 2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을 물게 된다.

이와는 별도로 1000만원 이하의 과징금도 부과할 수 있다.
서유미 여가부 청소년정책관은 영세사업자들에게 처벌보다 대체 교육을 통해 현행법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는게 낫다는 판단을 내렸다”고 말했다.
정부는 내년까지 과징금 유예 방안을 시범 시행한 뒤 추진 성과에 따라 과징금 감면 또는 유예가 가능하도록 청소년보호법 개정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김정환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MBN AP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