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교사 2명 영장, 130여명이 성범죄의 피해자? 총 88명으로 확인…어떻게 된 건가
입력 2015-10-01 05:31 
교사 2명 영장, 130여명이 성범죄의 피해자? 총 88명으로 확인…어떻게 된 건가
상습적으로 추행한 혐의…여학생 83명에게 수업 중 성희롱 발언을?

수업시간에 여학생들에게 성희롱 발언을 하고 여교사 등을 추행한 혐의로 수사를 받아 온 서울의 공립고 교사 2명에게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서울경찰청은 아동ㆍ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및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서대문구 A고교 미술교사 이모씨와 영어교사 박모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30일 밝혔다. 교무부장 임모씨, 전임 교장 선모씨는 불구속 입건됐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해 6월부터 올해 7월까지 자신이 특별활동을 지도하던 여학생 2명을 상습적으로 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박씨는 동료 여교사 3명을 수개월간 상습적으로 추행하고, 여학생 83명에게 수업 중 성희롱 발언을 한 혐의다.

임씨는 지난해 2월 한 노래방에서 여교사를 추행한 혐의다. 선씨는 2013년 같은 학교 여교사 1명을 추행하고 지난해에는 교사들의 성추행 사실을 알고도 법에 규정된 보고 절차를 거치지 않은 혐의 등으로 입건됐다.

이들 4명의 교사들에게 추행을 당하거나 성희롱 발언을 들은 피해자는 여교사 4명을 포함 총 88명으로 확인됐다. 앞서 서울시교육청은 특별감사를 벌여 130여명이 성범죄의 피해자라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당시 무기명 진술서를 제출한 학생과 감사 당시 진술한 학생 중 중복된 학생들이 있어 피해자 수가 줄었다”고 설명했다.

이로써 이 학교에서 여학생 6명을 성추행한 혐의로 16일 구속된 물리교사 고모씨까지 모두 5명의 교사가 입건됐다.

교사 2명 영장

/온라인 뉴스팀 @mkcultur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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