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알선수재' 제이유 전 고문 항소심도 무죄
입력 2007-09-07 16:07  | 수정 2007-09-07 16:07
서울고등법원은 세무조사 관련 편의를 봐 달라고 청탁하는 명목으로 제이유 그룹으로부터 거액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이 회사 전직 고문 한모씨에게 원심대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받은 돈이 제이유 로비자금의 분배금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습니다.
한씨는 제이유 그룹 주수도 회장 측으로부터 세무조사가 잘 마무리될 수 있게 도와 달라는 청탁과 함께 1억3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됐지만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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