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대전도시공사 임금피크제 도입 노사합의
입력 2015-09-30 18:15 

대전도시공사가 임금피크제 도입에 대한 노사간 합의를 이뤄냈다.
30일 대전도시공사에 따르면 내년부터 임금피크제를 실시하고 정년퇴직 3년 전부터 이를 적용하기로 노사간 의견을 모았다. 임금감액 비율은 임금피크 적용 직전연봉을 기준으로 첫해(58세) 8%, 2년차(59세) 12%, 3년차(60세) 25%를 적용하는데 합의했다.
대전도시공사는 임금피크제로 조성된 재원을 활용한 신규채용과 퇴직자 충원 등을 포함해 향후 5년 동안 모두 148명(일반직 34명, 무기계약직 114명)의 고용을 창출한다는 계획이다.
박남일 대전도시공사 사장은 청년실업이라는 사회적 문제 해소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될 수 있어 다행스럽게 생각한다”며 도시공사 노사는 어려운 여건에도 불구하고 공기업 종사자로서 한마음으로 청년실업의 해소와 공사의 발전을 위해 합의를 이룰 수 있었다”고 번 합의에 대한 소감을 밝혔다.
[매경닷컴 조성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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