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최동규 특허청장 매경 인터뷰 "산업경쟁력도 좋지만 특허기본 지켜야"
입력 2015-09-30 14:51  | 수정 2015-09-30 15:56

특허의 기본을 지켜야 합니다.”
최동규 특허청장은 대체부품인증제 도입과 관련한 특허법 개정 움직임에 대해 이 한마디로 깔끔하게 정리를 했다. 지난달 24일 서울 지식재산센터에서 매일경제와 한 인터뷰에서다. 지난 5월 취임한 최 청장은 ‘지식재산(IP) 국제 통이라는 별명을 갖는 IP 분야 전문가다. 특허청 디자인심사관으로 공직을 시작해 외교통상부, 산업통상자원부 등에서 활약했다.
최 청장은 자동차 수리비 인하를 위해 ‘대체부품인증제를 도입하는 것은 이해하지만 디자인권 효력을 제한한다고 인증제 실효성이 높아진다고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대체부품 디자인권 존속기간을 기존 20년에서 3년으로 제한하려는 개정안에 대해 특허청장이 공개적으로 반대 의사를 밝힌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최 청장이 특허부품인증제 활성화를 위한 디자인법 개정안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특허 기본을 헤친다는 생각 때문이다. 지난 7월 대만 업체의 BMW 자동차 부품이 정부 인증을 받아 판매되기 시작했다. 대체부품인증제란 품질이 확인된 부품에 대해 정부가 인증마크를 부여하는 제도다. 국산차 대비 수입차의 높은 부품 가격이 문제가 되자 정부가 일부 부품에 인증마크를 줘 가격을 낮추겠다는 게 그 취지다.
하지만 디자인권이 도마에 올랐다. 현행법상 디자인권 존속기간은 20년. 인증제가 실효를 거두려면 이를 36개월로 낮춰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결국 지난 8월 20일 여야 의원 12명이 이같은 내용이 담긴 디자인보호법과 자동차관리법 개정안을 공동 발의했다.

최 청장은 이 개정안에 반대다. 디자인권을 제한할 경우 디자인 창작과 투자의욕을 위축시켜 중소 부품업체가 갖고 있는 디자인권이 보호받을 수 없으며 전자제품 등 다른 산업과의 형평성에도 위배된다는 것이다. 그는 특허권 제한이 비싼 부품을 저가로 만드는 해결책은 아니다”라며 수입 자동차부품은 시장성이 없어 국내 업체 진입이 어렵고 국산 자동차부품은 가격경쟁력이 있는 대만, 중국 등에 장악될 여지가 있다”고 설명했다.
최 청장은 완성차업체와 대체부품 업체 간 의견 조율과 이 제도가 국내 자동차 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중장기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법률개정보다는 부품 유통·정비망 구축, 경쟁력 있는 보험상품 개발, 판매 여건 개선 등이 이뤄져야 한다”며 소비자들 선택권을 넓힐 수 있는 방향으로 완성차업체와 부품업체간 합리적 실시권계약을 유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덧붙였다.
최 청장은 기업, 개인이 낸 특허가 세계적 특허가 될 수 있도록 돕는 정책도 추진하겠다는 했다. 특허청이 단순히 특허 등록만 책임지는 것에서 나아가 경제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겠다는 것이다. 최 청장은 삼성과 애플의 특허전 이후 대기업은 물론 국내 중소기업도 특허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만큼 이를 북돋을 수 있는 다양한 정책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우리 국민들은 특허에 대한 기본적인 운동을 마친 상태”라며 이제 김연아, 박태환과 같은 세계적 수준급 선수를 길러낼 때”라고 했다.
최 청장은 이를 위해 기존에 시행되던 ‘지식재산(IP) 연구개발(R&D) 사업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IP R&D란 특허전문가들이 중소기업 특허 심사만 하는 것이 아니라 시장·경쟁사 분석, 특허분쟁 현황, 국가정책 동향 및 규제 등 종합적 분석을 돕는 제도다. 강소기업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돕는 게 목표다. 최 청장은 특허청이 기업의 특허 전략을 돕겠다는 것”이라며 이는 다른 부처가 할 수 없는 일”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순신 장군, 장영실 등 모두 세계적 발명가”라며 한국인의 피에는 특허 DNA가 흐르고 있는 만큼 특허청이 조금만 돕는다면 세계적 발명품이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원호섭 기자 / 이영욱 기자/ 사진 = 김재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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