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청(청장 한정화)이 창업초기기업의 원활한 자금조달을 돕기 위해 1000억원 규모의 ‘창업기업 지원 특례보증을 1일부터 시행한다.
창업 후 3~7년차 초기기업은 사업화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자금조달 애로와 시장진입 곤란 등으로 죽음의 계곡(death valley)을 겪고 있다. 이에 중기청은 금리 2.9%로 운전자금을 최대 2억원(비제조업 1억원)까지 최대 5년간 공급할 계획이다. 보증료도 기존보다 50% 감면된 0.5%로 적용된다. 공장확장 및 설비투자 등을 위해 필요한 시설자금도 2억원까지 최대 8년간 공급한다.
창업실패에 따른 부담완화를 위해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법인에 대해서는 연대보증도 면제하기로 했다. 요건은 신용등급 BBB등급 이상, 납입자본금 5000만원 이상 등이다.
자금이 필요한 기업은 1일부터 전국 16개 지역 신용보증재단에 신청하면 된다. 대출은 기업은행, 농협은행, 우리은행, 신한은행 등 4개 은행에서 받을 수 있다.
[정순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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