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정상곤 "청탁대가로 받은 돈 아니다"
입력 2007-09-07 14:27  | 수정 2007-09-07 14:27
부산지역 건설업자 김상진 씨로부터 1억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된 정상곤 전 부산지방국세청장이 수뢰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청탁사실은 강력히 부인했습니다.
정 전 청장은 오늘(7일) 오전 부산지방법원에서 열린 첫 공판에 피고인으로 출석해 정윤재 전 청와대 비서관의 소개로 김씨를 만나 돈을 받은 사실은 인정하지만 부정한 청탁은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정 전 청장은 당시 세무조사와 관련한 제보가 가공의 세금계산서 발행에 관련한 것으로 조사 범위가 한정됐기 때문에 청탁을 받은 것은 없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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