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피아트크라이슬러, 車결함 고의누락 ‘들통’
입력 2015-09-30 13:53 

피아트크라이슬러(FCA)가 안전 문제와 관련해 미 당국에 일부 내용을 빼먹은 ‘부실 보고서를 제출한 것으로 드러났다. 폭스바겐 사태로 세계 자동차업계를 바라보는 눈이 어느 때보다 싸늘한 와중에 ‘제 얼굴에 침까지 뱉은 격이다.
로이터에 따르면 29일(현지시간) 미 도로교통안전국(NHTSA)은 피아트크라이슬러가 당국에 ‘조기 경보 보고서(Early Warning Report)를 제출하면서 일부 안전 관련 문제를 누락했다고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FCA는 여러 건의 사망, 부상 사건을 생략하는 등 자사 차량의 안전 결함으로 발생한 사고 피해를 줄여서 보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조기 경보 보고서는 차량의 흠결을 당국이 발견할 수 있도록 돕는 보고서로, 당국은 그 내용을 검토해 필요하다면 리콜 명령을 내릴 수 있다. 다만 이번 ‘부실 보고 건에 어떤 모델이 관련됐으며 그에 대해 새로 리콜을 지시할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는 알려지지 않았다.

NHTSA는 이번 문제를 차량 제조사가 져야 할 안전 책임을 다하지 못한 중대한 실패”라고 규정했을 뿐만 아니라, 현재까지 드러난 사실은 ‘빙산의 일각일 뿐으로 추가 문제가 밝혀질 수도 있다고 전했다. NHTSA 관계자는 사전 정보에 따르면 이번 축소보고는 일련의 문제들이 서로 얽혀 나타난 결과물일 뿐”이라며 문제의 원인을 알아내기 위해 추가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사태의 추이에 따라 추가 제재조치가 가해질 수 있으나, 지금까지 확인된 사실만으로도 FCA는 1500만달러의 벌금을 물어야 한다. 이는 두 달 전 FCA에 부과됐던 과징금 1억500만달러의 일부로 일종의 ‘규정 준수 보증금 차원에서 지불이 유예됐던 액수다.
미 정부는 지난 7월 FCA가 지금까지 20여 차례에 걸쳐 차량 1100만여대를 리콜하면서 규정을 준수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과징금 1억500만달러를 부과했다. 당시 FCA는 차량 수리 과정에서 늑장을 부리는 등 리콜 절차를 차일피일 미룬 바 있다. 당시 1억500만달러 중 1500만달러는 FCA가 향후 규정 위반을 다시 저질렀을 때 실제로 부과되는 ‘집행유예 부분으로 남았다. 하지만 고작 두 달만에 이번 사건이 드러나며 FCA는 빼도박도 못하고 전액을 납부하게 됐다.
[문호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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