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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이유서 돈 받은 한식당 여사장 징역1년6월
입력 2007-09-07 10:52  | 수정 2007-09-07 10:52
서울지방법원은 주수도 제이유그룹 회장으로부터 유력 인사들을 소개해달라는 부탁과 함께 거액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된 한정식집 여사장 송모씨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추징금 4억5천여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주 회장에게 정관계 유력 인사를 소개해주겠다고 말해 거액을 취득한 점이 인정되고 범행을 부인하고 있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밝혔습니다.
송씨는 지난해 3월 주 회장으로부터 서해유전 사업 추진을 위해 유력인사들을 소개해달라는 부탁과 함께 4억여원을 받은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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