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31년前 군에서 지뢰로 다쳐 정신질환···법원 "유공자 인정"
입력 2015-09-29 16:25 

31년 전 군대에서 지뢰 폭발로 다친 뒤 정신분열증에 시달린 사람도 국가유공자로 인정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단독 이규훈 판사는 박모씨가 서울북부보훈지청장을 상대로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로 인정해달라”며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29일 밝혔다.
박씨는 1983년 3월 육군에 입대해 1985년 8월 만기 전역했다. 그는 전방 GOP에서 근무하던 1984년 5월 비무장지대(DMZ)에서 보안등을 설치하다 지뢰폭발로 파편이 오른쪽 손바닥과 엉덩이 등에 박히는 사고를 당했다.
사고를 당한 뒤 29년이 지난 2013년 11월 박씨는 ‘지뢰폭발 사고로 정신분열증을 겪었고 우측 척골 파편상, 우층 엉덩이 파편상 등을 입었다며 국가유공자 등록 신청을 냈다. 하지만 보훈청은 ‘파편상은 직무수행 중 입은 상이로 인정되지만, 정신분열증은 인정하기 어렵다고 결정해 박씨는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지뢰 파편을 맞은 사람은 신체적 고통 외에도 엄청난 굉음과 폭발력으로 인해 심각한 정신적 충격이 수반될 수밖에 없고, 군 당국이 별다른 치료나 조치를 취한 바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고와 원고의 정신분열증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결론지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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