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직원 횡령자금에 과세당한 정몽규 회장 `휴~ 이젠 다행`
입력 2015-09-29 15:00 

정몽규 현대산업개발 회장(53)이 직원의 횡령 자금에 국세청이 매긴 양도소득세를 부담하지 않아도 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정 회장이 양도소득세와 증권거래세 7억9000만원을 취소해 달라며 남양주세무서장에게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원고 일부 승소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9일 밝혔다.
정 회장은 1999년 현대산업개발 재정팀장으로 근무하던 서모씨에게 자신 소유의 신세기통신 주식 52만주를 팔라고 지시했다. 그는 서씨에게 매도 가격과 시점을 재량으로 정하도록 전적으로 위임했다. 문제는 그해 12월 서씨가 신세기통신 52만주를 173억원에 팔면서 중간거래인을 거쳐 2단계 계약서를 써서 거래해 140억5000만원에 판 것처럼 속였다는 것이다. 물론 정 회장은 세금도 140억5000만원을 기준으로 냈다.
그러던 중 2006년 5월 남양주세무서는 실제 계약 내용과 달리 신세기통신 거래 대금이 173억원이라는 사실을 알게 됐고 차액 32억5000만원에 대한 양도소득세 7억7000만원과 증권거래세 1780만원을 내라고 통보했다. 정 회장은 서씨가 횡령한 돈에 대해 세금을 자신이 내는 것은 부당하다며 소송을 제기했고 대법원은 양도세에 한해서 정 회장의 청구를 받아들였다. 서씨는 2002년 현대산업개발을 퇴사한 뒤 미국으로 이주했다.
재판부는 원고는 직원의 횡령으로 양도대금 차액 32억5000만원을 지배·관리하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손해배상채권도 회수할 수 없었다”면서 소득이 실현될 가능성이 전혀 없는 것이 명백해 양도 차액이 과세소득으로 실현됐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김규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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