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지뢰 밟았다가 '정신병'…법원 "유공자 맞다"
입력 2015-09-29 13:06 
31년 전 군대에서 지뢰폭발로 다친 뒤 정신분열증에 시달려왔다면 국가유공자로 인정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단독은 박 모 씨가 서울북부보훈지청장을 상대로 "국가유공자와 보훈보상대상자로 인정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지뢰 파편을 맞은 사람은 신체적 고통 외에도 심각한 정신적 충격이 수반될 수밖에 없다"며 "사고와 정신분열증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1983년 군에 입대한 박 씨는 GOP에 배치돼 복무하던 중 비무장지대에서 지뢰폭발로 파편이 오른쪽 손바닥과 엉덩이 등에 박히는 사고를 당했습니다.

이후 박 씨는 침울, 불안 증세를 보이기 시작해 제대 직후에는 오물과 담배꽁초를 주워 먹고 '내가 왕이다'라고 소리를 지르는 등 정신분열증에 시달렸습니다.
하지만 보훈청은 파편상은 직무수행 중 입은 상이로 인정되지만 정신분열증은 인정하기 어렵다며 국가유공자나 보훈보상대상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결정한 바 있습니다.

[이성훈 기자 / sunghoon@mbn.co.kr]
MBN AP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