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회사 대신한 조문길 사고는 업무상 재해
입력 2007-09-06 18:57  | 수정 2007-09-06 18:57
회사를 대표해 회사 직원을 문상하고 오는 길에 교통사고를 당했다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재판부는 김 씨가 회사로부터 조의금을 위임받아 직원 모친상을 조문했고 회사차량운행을 공식적으로 승인받아 출장과 동일하게 취급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김 씨는 회사 동료의 모친상을 조문하고 돌아오던 중 빗길 전복사고로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었고 근로복지공단에서 업무상 재해를 승인받지 못해 소송을 냈습니다.


< Copyright ⓒ mb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MBN AP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