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농협 특가법 적용, 법원 판단 엇갈려
입력 2007-09-06 17:52  | 수정 2007-09-06 17:52
농협을 정부관리기업체로 보고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 법원의 판단이 엇갈려 논란이 예상됩니다.
서울고법 형사10부는 수백억원의 횡령을 공모하고 정대근 농협회장에게 3억원을 준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동진 현대차그룹 부회장의 선고공판에서 농협 임직원을 공무원으로 판단해 뇌물공여 혐의를 적용하기는 어렵다고 판시했습니다.
재판부는 그러나 김동진 부회장이 금융기관의 임직원에게 금품을 제공한 사실은 인정되는 만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증재 혐의는 인정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앞서 서울고법 형사4부는 지난 7월 정대근 농협 회장에 대한 선고에서 국가가 농협에 적극적인 지도감독을 해온만큼 농협 임직원은 일종의 공무원에 해당한다며 특가법을 적용해 징역 5년을 선고했습니다.


< Copyright ⓒ mb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MBN AP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