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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몽구 회장 항소심 집행유예 선고
입력 2007-09-06 17:42  | 수정 2007-09-06 17:42
조금 전 끝난 정몽구 현대차그룹 회장에 대한 항소심 선고에서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재판부는 집행유예를 선고했지만 이례적으로 정 회장에 대해 사회봉사명령도 함께 내렸습니다.
김수형 기자가 보도합니다.


정몽구 회장의 항소심 선고에서 정 회장에게 집행유예가 내려졌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9백억원대 비자금을 조성해 이중 7백여억원을 횡령하고 회사에 천 6백여억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로 기소된 정몽구 현대차 회장에게 징역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현대차가 국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크고 정 회장에게 실형이 선고될 경우 현대차를 비롯 국가 경제에 미칠 악영향을 우려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우리 사회는 미국의 경우와 달리 투명사회로 가는 과도기인 만큼 미국과 같이 화이트칼라 범죄에 대해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기 어렵다고 판시했습니다.

또한 과거에 기업의 부외자금 조성 관행이 있었던 점과 정 회장이 부외자금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된 부분이 적은 점 등이 고려됐습니다.

하지만 정 회장의 혐의가 모두 인정되는만큼 반성의 의미로 3가지 사회봉사명령을 함께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정 회장이 전경련에서 경제인들을 상대로 준법경영에 대해 강연을 하고 국내 일간지 등에 준법경영에 대해 1회 이상 기고를 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동안 정회장 측이 법정에서 공표한 사회공헌약속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강조했습니다.

정 회장과의 배임 공모 혐의 등으로 함께 기소된 김동진 현대차 부회장에게는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5년이 선고됐고, 사회봉사명령도 함께 이행하도록 했습니다.

mbn뉴스 김수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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