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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특목고 추가 설립 불허"
입력 2007-09-06 16:37  | 수정 2007-09-06 16:37
교육부가 사교육 조장과 편법운영 논란에 휩싸인 특목고에 대해서는 당분간 추가 설립을 불허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일단 종합대책이 나오는 10월까지 일시 적이라는 단서를 달았지만, 이후에도 관철될 가능성이 높아보입니다.
이혁준 기자가 보도합니다.


외국어고등학교의 자연계 진학반 편법 운영과 사교육 조장 논란으로 국정감사의 표적이 되고 있는 특목고에 교육부가 철퇴를 가했습니다.


10월까지 특목고를 설립하지 못하도록 교육부가 막겠다는 것입니다.

인터뷰 : 김남일 / 교육부 지방교육지원관
-"특목고 가운데 일부가 입시기관으로 전락해 초등학생과 중학생의 과열과외를 유발하고 시도별로 과다하게 설립되는 부작용이 발생해 금년 10월 대책안이 마련될 때까지 신설을 유보합니다."

현행 교육법상 지방자치단체가 외국어 고등학교를 설립하려면 교육부와 협의해야 하기 때문에 교육부가 이같은 방침을 관철하면 특목고 설립은 불가능해집니다.

게다가 이번 방침은 특목고 학생들을 모집하기 위해 내신반영비율을 낮춘 일부 대학과 교육부 간의 갈등에도 맞물려 있습니다.

교육부는 10월에 특목고 전반에 대한 종합대책안을 내놓겠다고 했지만 사교육의 원인으로 특목고를 지목해와 이같은 방침을 지속할 가능성이 큽니다.

이에 따라 교육부에 외고 등 특목고 설립을 요청한 지자체와 교육청은 사업추진에 차질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이에 대해 교육청 관계자는 정부가 교육정책의 문제점을 특목고에 전가하고 지나치게 간섭하고 있다고 반발했습니다.

평준화 정책을 고집하는 교육부에게는 눈엣가시나 다름없는 특목고.

이번 설립 유보 방침을 둘러싼 파장은 더욱 커질 전망입니다.

mbn뉴스 이혁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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