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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L, ‘승부조작 혐의’ 전창진 전 감독 ‘무기한 퇴출’ 중징계
입력 2015-09-25 15:30 
승부조작 혐의를 받고 있는 전창진 전 안양 KGC인삼공사 감독이 경찰에 소환돼 지난 6월25일 오전 서울 중부경찰서로 출석하고 있다. 사진=MK스포츠 DB
[매경닷컴 MK스포츠 서민교 기자] 불법 도박 및 승부 조작 혐의를 받고 있는 전창진(52) 전 안양 KGC인삼공사 감독이 한국농구연맹(KBL)으로부터 무기한 KBL 등록 자격 불허 징계를 받고 사실상 프로농구계에서 퇴출됐다.
KBL은 재정위원회를 통해 불법 도박 및 승부 조작 혐의로 검찰에 송치된(9월11일) 전창진 전 KGC인삼공사 감독과 동일한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전 서울 삼성 소속의 박성훈(은퇴)에 대한 심의 결과, KBL 규약 제105조(자격)에 의거해 ‘무기한 KBL 등록 자격 불허의 중징계를 내렸다”고 25일 밝혔다. 이에 따라 전 전 감독과 박성훈은 향후 KBL을 구성하는 모든 지위의 자격에 대해 제한을 받는다. 사실상 KBL 퇴출을 의미한다.
KBL은 그 배경으로 ▲ 지난 5월 피의자 신분으로 경찰 수사가 시작된 이후 사회적으로 큰 물의를 일으키며 농구계의 명예 실추와 막대한 불이익을 초래한 점 ▲ KBL 재임 기간 다수의 불성실한 경기 운영을 포함해 KBL 규칙 위반 및 질서 문란 행위로 개인 최다 벌금을 납부한 점 ▲ 프로농구를 대표하는 사회적 공인으로서 부적절한 주변 관리 및 행위(불법 스포츠 도박 연루자와 친분 및 불법 차명 핸드폰 사용) 등으로 KBL 구성원으로 자격이 부적격하다고 판단했다.
덧붙여 KBL은 현재 두 사람 모두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이나 등록 자격 제한 사유가 분명한 만큼 KBL의 위상과 미래를 위해 현 시점에서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KBL은 또 지난 7월 외국인선수 드래프트에서 2라운드 2순위로 원주 동부에 지명된 뒤 일방적으로 계약을 파기한 다쿼비스 터커와 에이전트 A씨에게 KBL 자격 상실 징계를 내렸다.
또한 국내 에이전트 B씨에게는 5년간 KBL 자격 상실을 결정했다. 지난 외국인선수 드래프트에 참가한 선수들 중 이번에 징계를 받은 에이전트 소속 선수 총 6명에게도 에이전트 교체 없이는 KBL에 등록할 수 없도록 했다.
[min@mae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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