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형사8부는 경쟁사 제품을 비방하는 글을 모바일 메신저에 올린 혐의로 하이트진로 직원 34살 안 모 씨를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안 씨는 지난해 8월 대학 동아리 회원의 카카오톡 대화방에서 오비맥주 제품 '카스'가 인체에 유해하다는 내용의 글을 올려 오비맥주의 명예를 훼손하고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안 씨는 이 대화방에서 "당분간 되도록 카스 먹지 마라", "특히 가임기 여성은 무조건 피하라고 해" 등의 악의적인 글을 작성했습니다.
지난해 6월 카스 일부 제품에서 냄새가 난다는 이의가 접수되면서 '카스 소독약 냄새' 논란이 일자 이와 관련한 악성 루머가 돌아 오비맥주는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고 안 씨 등이 적발됐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해 8월 말 문제가 된 냄새는 산화취와 일광취이며, 인체에 유해하지 않다고 결론내렸습니다.
[전정인 / jji0106@mbn.co.kr]
안 씨는 지난해 8월 대학 동아리 회원의 카카오톡 대화방에서 오비맥주 제품 '카스'가 인체에 유해하다는 내용의 글을 올려 오비맥주의 명예를 훼손하고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안 씨는 이 대화방에서 "당분간 되도록 카스 먹지 마라", "특히 가임기 여성은 무조건 피하라고 해" 등의 악의적인 글을 작성했습니다.
지난해 6월 카스 일부 제품에서 냄새가 난다는 이의가 접수되면서 '카스 소독약 냄새' 논란이 일자 이와 관련한 악성 루머가 돌아 오비맥주는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고 안 씨 등이 적발됐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해 8월 말 문제가 된 냄새는 산화취와 일광취이며, 인체에 유해하지 않다고 결론내렸습니다.
[전정인 / jji0106@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