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회사에 거액 손해 입힌 이석채 전 KT 회장 무죄 선고…고의로 보기 어려워
입력 2015-09-24 17:15 
이석채 전 KT 회장 사진=MBN
회사에 거액 손해 입힌 이석채 전 KT 회장 무죄 선고…고의로 보기 어려워

이석채 전 KT 회장에게 법원이 무죄를 선고했다.

벤처회사 투자로 회사에 거액의 손해를 입히고 회삿돈을 유용한 혐의로 기소된 이석채 전 KT 회장에게 법원이 무죄를 선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에 따르면, 배임의 고의를 갖고 있었거나 비자금을 불법영득 의사로 사용했다고 보기 어렵다. 때문에 검찰의 공소 사실을 모두 무죄로 판단했다.

앞서 이 전 회장은 지난 2011년 8월부터 이듬해 6월까지 KT가 콘텐츠 사업회사인 OIC랭귀지비주얼 등 3개 업체의 주식을 비싸게 사들이게 해 회사에 103억 5000만 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바 있다.

이석채 전 KT 회장

/온라인 이슈팀 @mkcultur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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