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주택임대신고나 영농상속신고 등의 경우에도 등기부등본 등 구비서류를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재정경제부는 등기부등본 등의 서류를 담당공무원이 행정전산망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제출하지 않아도 되도록 하는 내용의 7개 재경부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개정되는 7개 시행규칙은 국세기본법과 국세징수법, 조세특례제한법, 소득세법, 상속·증여세법, 특별소비세법, 귀속재산처리법 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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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되는 7개 시행규칙은 국세기본법과 국세징수법, 조세특례제한법, 소득세법, 상속·증여세법, 특별소비세법, 귀속재산처리법 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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