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이하 해수부)는 24일 ‘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배보상 신청접수가 오는 30일 종료된다고 밝혔다.
배보상 종료일은 특별법 시행일(지난 3월 29일)로 부터 6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한다는 특별법 규정에 따른 것이다.
해수부는 신청접수 종료일까지 미신청자들에 대해 1:1 개별상담과 신청서 작성 지원 등을 통해 최대한 배보상 신청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한다는 입장이다. 추석연휴 대체공휴일인 29일과 배보상 접수 마지막 날인 30일에도 안산 현장접수처를 정상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해수부에 따르면 현재까지 배보상은 총 1193건(23일 기준)이 신청됐다. 인적배상은 461명 가운데 267명이 신청해 58%가 신청했으며, 그 중 희생자는 304명 중 181명(60%), 생존자는 157명 중 86명(55%)이 신청한 것으로 집계됐다.
화물배상은 325건 중 311건(95%), 유류오염배상 62건, 어업인 손실보상은 553건을 신청한 상태다.
배보상 신청은 앞으로 종료일인 이달 30일까지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인적배상의 경우 7월 중 31건, 8월 중 46건, 9월 중에는 23일 현재까지 100건이 접수되는 등 증가 추세에 있다. 특히, 지난 14일부터 23일까지 8일 동안 신청건(77건)이 8월 한 달간 신청건의 167%에 달하는 등 종료일이 가까워질수록 신청은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해수부는 이같은 추세를 특별법 규정에 따라 신청기간이 종료된 이후에는 원칙적으로 배보상을 더 이상 신청할 수 없기 때문으로 풀이했다.
[매경닷컴 조성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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