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남자답게 싸워보자" 말에 무차별 폭행·살해…징역 12년 확정
입력 2015-09-23 19:40  | 수정 2015-09-23 21:08
【 앵커멘트 】
자신과 사실혼 관계였던 여성의 새 애인이 "남자답게 싸워보자"고 덤비자, 무차별 폭행을 가해 살해한 남성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대법원은 이 남성에게 징역 12년형은 최종 확정했습니다.
김근희 기자입니다.


【 기자 】
지난 1월 전남 목포의 한 식당.

39살 김 모 씨는 자신과 사실혼 관계였던 여성의 새 애인 박 모 씨를 만나 함께 술을 마셨습니다.

김 씨는 박 씨에게 자신의 집에서 여성의 짐을 챙겨 가라고 했고,

김 씨의 집을 찾은 박 씨는 술에 취해 남자답게 싸워보자고 제안했습니다.

이에 김 씨는 만취한 박 씨를 상대로 주먹과 흉기로 3시간 넘게 폭행을 가했고 박 씨는 결국 숨졌습니다.


재판에 넘겨진 김 씨는 자신이 119에 신고해 박 씨를 병원으로 옮겼다며 살인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살인은 반드시 살해 목적이나 계획적인 의도가 있어야 인정되는 것이 아니라며 징역 12년을 선고했습니다.

자신의 행위로 사망할 가능성이나 위험을 예상할 수 있으면 충분하다며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판단한 겁니다.

대법원도 김 씨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MBN뉴스 김근희입니다.

영상편집 : 김경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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