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서울고법 "론스타에 매긴 양도세 1770억 환급해줘야"
입력 2015-09-23 13:45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에 외환은행 매각에 따른 양도소득세 중 일부를 환급해주라는 항소심 판단이 나왔습니다.
서울고법 행정5부는 론스타의 벨기에 페이퍼컴퍼니 'LSF-KEB 홀딩스'가 남대문세무서를 상대로 낸 양도세 3천876억 원 반환 소송에서 양측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2003년 LSF-KEB를 통해 외환은행을 인수한 론스타는 2012년 보유 외환은행 지분 전량을 하나금융에 매각한 뒤 철수했고, 남대문세무서는 매각대금에 대해 양도세 10%를 원천징수했습니다.
이번 판결이 확정되면 론스타는 양도세 1천770억 원을 되돌려받을 수 있게 됩니다.

[이성훈 기자 / sunghoon@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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