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공정위, 미등록 다단계 6개사 적발
입력 2007-09-05 14:52  | 수정 2007-09-05 14:52
공정거래위원회는 등록하지 않고 3단계 이상의 판매조직을 갖춰 다단계 영업을 한 6개사를 적발해 고발과 시정명령 등의 제재조치를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동관트레이드와 리치오션, 대운, 세창GS 등 4개사는 검찰 고발과 함께 시정명령을 받았으며 에이스텔링크와 에버굿라이프는 후원수당을 삭제한 점 등을 감안해 시정명령만 받았습니다.
조사결과 이들 업체는 방문판매업으로 신고만 해놓고, 3단계 이상의 단계적인 구조로 판매원을 모집해 판매실적에 따른 수당을 지급하는 등 다단계 영업을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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