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변호사 등록 허가, 김수창 전 제주지검장 ‘음란행위’ 면죄부 받았나
입력 2015-09-22 21:16 
변호사 등록 허가, 김수창 전 제주지검장 ‘음란행위’ 면죄부 받았나
변호사 등록 허가를 받은 김수창 전 제주지검장의 음란행위 혐의가 다시 화제다.

대한변호사협회(회장 하창우)는 22일 오전 변호사 등록심사위원회를 열어 김 전 지검장에 대한 변호사 등록을 위원 7명의 만장일치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변호사 자격이 있더라도 지방변호사회를 거쳐 변협에서 최종 허가해야 변호사로 활동할 수 있다. 현행 변호사법은 변협 등록 없이 사건을 수임하거나 재판장에서 변론을 하는 등 변호사 업무를 할 경우 법 위반으로 처벌토록 규정하고 있다.



김 전 지검장은 지난해 8월 제주지검장 근무 당시 거리에서 음란행위를 한 혐의(공연음란)로 수사를 받다가 사퇴한 뒤 같은 해 11월 치료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이후 지난 2월 서울변회에 변호사 등록 신청을 했다가 '6개월 자숙' 권고를 받고 등록 신청을 철회한 바 있다.

변호사 등록 허가

/온라인 뉴스팀 @mkcultur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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