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 JU 금품수수 혐의 수사관 항소
입력 2007-09-05 11:57  | 수정 2007-09-05 11:57
제이유 그룹에서 1억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검찰 수사관 김 모씨에 대해 무죄가 선고되자 검찰이 항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법원이 주수도 회장 진술의 신빙성이 의심된다며 무죄를 선고했지만, 혐의를 부인하던 주 씨가 검찰의 물증 제시 이후 돈을 건넸 것으로 자백한만큼 진술에 문제가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김 씨는 주수도 회장에게서 금감원과 공정위 관련 청탁 명목으로 1억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지만,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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