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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연금상품 세액공제한도 늘었는데…4분기 稅테크 점검포인트
입력 2015-09-22 17:37  | 수정 2015-09-22 20:18
2015년도 어느덧 4분기가 코앞으로 다가오면서 연말정산에 대비한 '절세 전략'을 서둘러야 할 시점이다. 올해부터 합계 700만원까지 세액공제가 가능한 개인퇴직연금과 연금저축 계좌가 아직 없다면 해가 바뀌기 전에 계좌를 만들고 공제한도까지 채우는 게 저금리 시대 최고 재테크다. 올해 말까지만 가입이 가능한 비과세 재형저축과 소득공제장기펀드(소장펀드)도 가입 조건에 해당하는 직장인이라면 우선적으로 투자해야 할 상품으로 꼽힌다.
22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올해 연말정산을 앞두고 직장인들이 최우선으로 관심을 가져야 할 금융 재테크 수단은 확정기여(DC)형 퇴직연금이나 개인퇴직연금(IRP) 계좌에 300만원을 추가 납입하는 것이다.
2014년까지는 퇴직연금과 연금저축을 합한 세액공제 한도가 최대 400만원이었지만 올해는 DC형이나 IRP 계좌로 300만원을 추가로 넣으면 최대 700만원까지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근로소득이 연 5500만원 이하일 때는 연금상품 세액공제율도 지난해 13.2%에서 올해는 16.5%로 올라간다. 700만원을 납입하면 최대 115만5000원까지 돌려받을 수 있는 셈이다.
연금저축과 퇴직연금은 절세 효율 면에서는 같지만 가입 자격과 가입할 수 있는 상품에 차이가 있다. 연금저축은 가입 대상에 제한을 두지 않는다. 전업주부나 미성년자 등 소득이 없는 계층도 가입할 수 있다. 반면 DC형 퇴직연금이나 IRP 계좌는 기본적으로 퇴직연금이기 때문에 퇴직연금에 가입된 직장인 또는 은퇴한 직장인만 가입할 수 있다.
가입 상품에도 차이가 있다. 연금저축은 신탁(은행)·보험·펀드에 가입할 수 있는 반면 퇴직연금은 정기예금과 주가연계증권(ELS), 주가연계 파생결합사채(ELB) 등에도 투자할 수 있다. 하지만 퇴직연금은 원금 비보장 자산에 대한 투자한도가 70%로 정해져 있어 국내외 주식형 펀드 등 위험자산만으로 포트폴리오를 구성할 수는 없다.
전문가들은 투자 규모가 큰 자산가들은 연금저축을 세액공제 한도와 관계없이 개인당 납입한도(1800만원)를 모두 채워야 한다고 지적한다. 이진명 미래에셋증권 자산배분센터장(상무)은 "연금저축 계좌는 세율이 낮고 과세 이연 효과도 있다"면서 "부부가 함께 가입하면 1년에 3600만원까지 외국 펀드 상품에 과세 부담을 줄이면서 투자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세금이 무거운 외국 펀드에 투자할 때 국외 투자 소득에 대한 소득세 부담을 줄이고 종합소득 과세표준을 감소시키는 효과도 있다"고 덧붙였다.
개인연금과 퇴직연금 상품은 내년에도 가입할 수 있지만 올해가 지나가면 가입 자체가 불가능한 상품도 있다. 소장펀드와 재형저축이다. 우선 연소득이 5000만원 미만이면 올해까지 가입 가능한 소장펀드부터 살펴봐야 한다. 사회초년생 재테크를 돕기 위한 소장펀드는 납입금(최대 연 600만원) 40%에 대해 소득공제 혜택을 준다. 현재 연소득이 4600만원 이하로 16.5% 소득세율 구간에 있다고 가정하면 올해 말까지 소장펀드에 600만원을 납입하면 240만원에 대한 소득공제액 39만6000원에서 농어촌특별세 20%를 차감한 32만4000원을 환급받을 수 있다.
전체 납입금 대비 환급률은 5% 초반 수준으로, 연금저축이나 퇴직연금 세액공제 혜택에 비해 적다. 소장펀드의 진짜 혜택은 연소득이 상승한 다음에 찾아온다. 소장펀드 가입자는 가입 후 연소득이 5000만원 이상으로 상승해도 연 8000만원까지는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농특세 차감 전 환급액은 39만6000원에서 최대 63만3600원으로 껑충 뛴다. 현재 소득에서는 납입액 대비 약 5%를 환급받지만 내년부터는 납입액 대비 환급률이 최대 10%가량으로 상승하는 셈이다. 다만 소장펀드 최소 가입기간은 5년으로 그 안에 해지하면 받았던 소득공제 환급액을 모두 반환해야 하는 점은 유의해야 한다.
재형저축도 올해 말까지만 가입이 가능하다. 총급여 5000만원 이하인 근로자 또는 종합소득금액 3500만원 이하인 사업자가 연말까지 분기별 300만원, 연간 1200만원 한도로 가입할 수 있다. 최소 가입기간이 7년으로 긴 편이지만 예금은 물론 펀드·보험상품으로도 가입할 수 있는 것이 장점이다. 김주연 KDB대우증권 세무전문위원은 "재형저축은 가입 후 만기(기본 7년, 추가로 최대 3년 연장 가능)까지 계약을 유지하면 투자한 자산에 상관없이 이자·배당소득, 매매차익이 비과세된다"고 말했다.
[석민수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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