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
신보·캠코, 장애인 의무채용 위반으로 매년 수천만원 납부
입력 2015-09-22 16:55 

신용보증기금과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가 장애인 의무고용 할당률을 달성하지 못해 매년 수천만 원에서부터 1억원이 넘는 부담금을 납부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22일 부산국제금융센터에서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김상민 새누리당 의원은 캠코의 경우 2013년(1.5%) 8425만원, 2014년(1.66%) 1억 4395만원의 부담금을 납부했다. 신용보증기금은 2012년(2.58%) 2000만원, 2013년(2.42%) 8600만원, 2014년(2.35%) 9500만원의 부담금을 납부했다.
공공기관의 경우 장애인 고용 할당률이 3%로 정해져 있어 이를 지키지 못할 경우 그에 대한 부담금을 납부하게 돼 있다.
김 의원은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라 장애인 고용 의무가 부여된 공공기관이 이 의무를 다하지 않고 돈으로 때우는 식은 큰 문제”라며 관련법에 따라 장애인근로자의 고용문제를 함께 해결해나가야 할 공공기관의 책무를 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부산 = 박동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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