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대법 "마약 범죄와 무관한 현금 몰수는 위법"
입력 2015-09-22 14:26 

범죄와 무관한 현금을 몰수하는 건 위법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위반 혐의(향정 및 대마)로 기소된 조 모씨(51)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 6월과 추징금 90만원을 선고하고, 현금 356만원을 몰수한 원심 판결 중 몰수 부분을 깨고 사건을 서울남부지법 합의부로 돌려보냈다고 22일 밝혔다.
조씨는 지난해 4월 인천 남구의 한 PC방에서 필로폰 0.8g을 수수하고, 같은 해 8월에는 한 모텔에서 필로폰 0.16g을 투약했다. 조씨는 대마초도 피운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부터 실형을 선고 받았다.
다만 대법원은 수사기관이 조씨 소유 차량 안에서 압수한 현금 356만원은 공소사실과 상관 없는 자금”이라며 몰수 명령 부분을 파기했다. 재판부는 차에서 발견된 현금을 필로폰을 사려는 자금이나 판매한 수익금이라고 볼 수 없다”며 원심 판결은 몰수에 관한 법리를 오해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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