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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채용 싫다’ 법 어기며 돈으로 때운 캠코·신보
입력 2015-09-22 09:33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와 신용보증기금이 장애인 의무채용 위반으로 매년 고용부담금을 적게는 수천만원에서 많게는 1억원 넘게 납부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김상민 의원이 22일 국정감사 대상기관인 캠코, 한국주택금융공사, 신용보증기금, 기술신용보증기금, 한국예탁결제원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캠코과 신용보증기금이 장애인 의무고용 할당률을 달성하지 못해 매년 수천만원에서부터 1억원이 넘는 고용부담금을 납부한 것으로 나타났다.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르면 현재 상시근로자 50인 이상의 공공기관은 장애인 의무고용률 3%를 준수해야 한다. 100인 이상의 기관의 경우 의무고용률 3% 미준수 시 장애인 고용부담금을 납부해야 한다.
캠코는 2013년(의무고용률 1.5%)과 2014년(1.66%) 장애인 의무고용률 3%를 지키지 못해 8425만원과 1억4395만원을 각각 고용부담금으로 납부했다.

신용보증기금은 고용부담금으로 2012년(2.58%) 2000만원, 2013년(2.42%) 8600만원, 2014년(2.35%) 9500만원을 각각 납부했다.
반면 기술신용보증기금, 한국주택금융공사, 한국예탁결제원은 최근 3년간 연간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달성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다만 기술신용보증기금은 연간 의무고용률은 달성하고 있으나 월별 의무고용인원 미달성으로 2012년 2232만원, 2013년 2687만원을 각각 고용부담금으로 납부했다.
김상민 의원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라 장애인 고용 의무가 부여된 공공기관이 이 의무를 다하지 않고 돈으로 때우는 것은 큰 문제”라며 관련법에 따라 장애인근로자의 고용문제를 함께 해결해나가야 할 공공기관의 책무를 다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매경닷컴 전종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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