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경제 스타투데이] 가수 싸이 측이 서울 용산구 한남동 건물에 대한 강제집행을 진행했다.
싸이 측은 21일 법원으로부터 강제집행문을 부여받아 정당한 법적절차에 따라 강제집행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싸이 측은 세입자가 6000만원을 공탁하면 집행정지가 가능한데 공탁금을 내지 않아 이 같은 절차를 밟게 됐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세입자 및 맘상모(맘편히장사하고픈상인모임) 측은 지난 금요일(18일) 집행정지 신청이 받아들여져 공탁 절차가 완료될 때까지 기다려 달라는 요구를 무시하고 싸이 측에서 기습적으로 강제집행을 진행한 것”이라고 대립했다. 이날 오후 세입자 및 맘상모 측의 반발로 강제집행은 중단된 상황이다.
싸이는 2012년 2월 한남동 건물을 매입했다. 이 건물에 세입자 최모씨가 2010년 카페를 오픈, 입점해 있었다. 세입자가 카페를 오픈한지 6개월 만에 건물 주인이 바뀌면서 세입자와 새 건물 주인 간 명도소송이 벌어진 것. 세입자는 법원의 조정에 따라 2013년 12월31일까지 건물을 비우기로 합의했다.
하지만 싸이가 2012년 새 건물 주인이 되면서 다시 문제됐다.
싸이 측은 법원의 조정 결정을 근거로 건물을 비워줄 것을 요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지난해 8월 세입자에게 부동산 명도단행 가처분 신청을 했다. 법원에서는 3월 세입자가 낸 명도집행정지신청을 받아들이기도 했지만 4월 강제집행이 결정됐다.
지난달 13일 서울서부지방법원 민사21단독(부장판사 신헌석)은 싸이와 임차인의 건물 인도청구 및 부당이득금 소송 관련, 건물인도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피고(세입자)는 원고(싸이와 그의 부인)에게 5, 6층을 인도하고, 이들에게 각각 3200여만원, 33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판시했다. 이에 대해 세입자는 지난달 17일 항소 의사를 밝힌 상태다.[ⓒ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