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인터넷 사이트 절반 주민번호 수집…2012년 8월 의무 강화했지만 ‘여전한 걸음’
입력 2015-09-22 02:32 
인터넷 사이트 절반 주민번호 수집…2012년 8월 의무 강화했지만 ‘여전한 걸음

온라인상에서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하는 일이 이미 3년 전에 금지됐지만 아직도 인터넷 사이트의 절반 가량이 주민번호를 수집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1일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최민희 의원이 한국인터넷진흥원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진흥원이 올해 8월까지 총 1만4천914개 사이트에 대한 모니터링을 실시한 결과 이중 7천392개(49.6%) 사이트에서 아직도 주민번호를 수집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2012년 8월 인터넷 사업자의 개인정보보호 조치 의무를 강화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시행되면서 온라인 사업자가 이용자의 주민번호를 수집하는 일은 원천적으로 금지됐다.

최 의원은 "(계도기간 이후) 2년 반이 지난 지금까지도 절반 가까이가 주민번호를 수집하고 있다는 것은 매우 심각한 일"이라며 "개인정보보호 주무기관인 방송통신위원회가 국민 개인정보보호 업무에 안일한 것이 아닌지 의심스럽다"고 주장했다.

/ 온라인 이슈팀 @mkcultur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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