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석유공사 팀장 미성년 여직원 성추행·폭행…퇴직금은 다 챙겨
입력 2015-09-21 19:01  | 수정 2015-09-21 20:49
【 앵커멘트 】
공기업 석유공사의 도덕적 해이가 도를 넘은 것 같습니다.
자원외교 비리로 난타를 당하더니, 이번엔 성추행과 폭행을 일삼아 파면된 직원에게 퇴직금을 전액 챙겨줘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정규해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석유공사 직원의 성추행과 폭행은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았습니다.

회식 때는 물론, 직장 내에서도 수시로 여직원을 껴안는가 하면

사람들이 없을 땐 신체 곳곳을 더듬었습니다.

더 큰 문제는 고통을 당한 여직원이 미성년자라는 점.

팀장급 직위를 악용해 1년 넘게 성추행과 폭행을 일삼았고, 피해 여직원은 정신과 치료까지 받아야 했습니다.


하지만, 석유공사의 대응은 허술했습니다.

피해자가 제보하기 전까지 이런 사실을 파악조차 하지 못했고,

사건이 불거져 가해자 직원이 퇴사할 때 월급뿐 아니라 1억 원이 넘는 퇴직금을 전액 지급했습니다.

▶ 전화녹취(☎) : 석유공사 관계자
- "공무원법에서 적용하고 있는 공무원 신분은 아닙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해당 직원에 대해서 퇴직금과 급여를 지급할 수밖에 없었던…."

파면 예정자는 봉급의 30%를 삭감하고, 파면 이후엔 퇴직금의 50%만 지급하도록 한 국가공무원법의 대상이 아니라 게 이유입니다.

▶ 인터뷰 : 전하진 / 새누리당 의원
- "공공기관 임직원도 성범죄나 직무상 비리를 저질러서 파면이나 해임됐을 때 임금 퇴직금 모두 감액하도록 해서 도덕적 해이를 방지해야 할 것입니다."

일부 공기업의 도덕적 해이가 도를 넘어서면서 최근 공공기관들이 앞다퉈 벌이는 청렴결의 등 자정노력에 찬물을 끼얹고 있습니다.

MBN뉴스 정규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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