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
하이일드펀드, 코넥스 담으면 내년부터 공모주 3% 더 준다
입력 2015-09-21 17:36  | 수정 2015-09-21 19:51
내년부터 코넥스 주식을 1% 이상 편입한 분리과세 하이일드 펀드는 코스닥 공모주 발행에서 다른 하이일드 펀드보다 더 많은 주식을 배정받게 된다.
21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금융투자협회는 3개월간 코넥스 상장주식을 펀드에 1% 이상 투자한 하이일드 펀드를 대상으로 코스닥 공모주식 3% 이상을 우대배정하는 내용의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공표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펀드가 설정된 날로부터 3개월마다 코넥스 상장주식 평균 보유 비율이 펀드평가액의 1%를 넘으면 '코넥스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분리과세 하이일드 펀드)'으로 분류된다.
이 '코넥스 하이일드 펀드'는 코스닥시장에서 공모주식(IPO·유상증자)의 3% 이상을 우대배정받을 수 있다. 3%에 대한 우대배정이 끝나면 공모주 물량 10% 중 잔여 주식을 코넥스 하이일드 펀드와 일반 하이일드 펀드가 나눠 갖는다. 코넥스 하이일드 펀드는 두 차례 배정을 받는 셈이어서 실제 배정 물량에서 격차가 클 것으로 보인다. 대상은 내년 1월 이후 증권신고서를 제출하는 공모주부터다.

지금까지는 신용등급 BBB+ 이하 채권 또는 코넥스 상장주식을 30% 이상 편입하고 국내 채권 비중이 60%를 넘은 하이일드 펀드 전체가 공모주 청약에서 10% 우대배정을 받을 수 있었다.
다만 코넥스 하이일드 펀드에 대한 우대배정을 코스닥시장 공모주로 제한했다.
중소기업으로 자금 유입을 확대한다는 취지에 맞추기 위해서다. 시가총액 3조원대 코넥스시장에 하이일드 펀드 자금의 1%가 유입된다면 시장에 활기를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된다. 7월 말 하이일드 펀드 잔액은 3조8100억원 규모다.
하지만 대형 공모주가 집중된 유가증권시장이 우대배정에서 제외되면서 실효성이 낮다는 지적도 나온다. 하이일드 펀드 투자자의 기대를 모으고 있는 '롯데호텔' 같은 초대형 IPO는 관계가 없기 때문이다.
하이일드 펀드를 운용하고 있는 한 매니저는 "지난해 삼성SDS·제일모직 공모주 우대배정으로 두 자릿수 수익률을 올린 것을 생각하면 자산 1%는 버리는 셈으로 코넥스에 투자할 수도 있을 것"이라며 "다만 IPO 규모가 작은 코스닥시장으로 제한되면서 실제로 어느 정도 효과를 낼 수 있을지는 의문"이라고 말했다.
하이일드 채권의 편입 비율을 높이면서 공모주 배정에서 혜택을 주기로 했던 방안은 폐기됐다. 정부가 이달 초 확정한 세법개정안에서 하이일드 펀드 요건을 비우량채권 30%에서 45%로 높였기 때문이다.
금융투자협회는 내년 하반기에는 코넥스 하이일드 펀드의 코넥스 편입 비중을 2%로 늘리고 공모주 우대배정 수량도 3%에서 5%로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석민수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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