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싸이, 건물 세입자에 강제집행 "몸으로 막던 사람들 경찰서 갔다"
입력 2015-09-21 15:45 
사진=스타투데이


가수 싸이 측이 21일 서울 용산구 한남동 건물 세입자에 대해 강제집행을 진행했습니다.

지난달 13일 서울서부지방법원 민사21단독(부장판사 신헌석)이 "싸이와 임차인의 건물 인도청구 및 부당이득금 소송 관련, 건물인도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피고(세입자)는 원고(싸이와 그의 부인)에게 5, 6층을 인도하고, 이들에게 각각 3200여만원, 33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판시한 데 따른 결과입니다.

앞서 해당 임차인은 건물을 비우라는 법원의 지시를 거부하고 항소, 법적공방을 이어갈 의사를 밝혔습니다.

싸이 측은 "법원에서 집행관이 나와서 정식 절차에 따라 진행하고 있다"라며 "오전에 경찰에도 협조를 요청해서 경찰 인력도 나와 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당초 강제집행 결정이 난 가운데 세입자가 6000만원을 공탁하면 집행정지가 가능한 상황이었다"라며 "하지만 6000만원을 공탁하지 않아 강제집행 처리를 하게됐다"라고 밝혔습니다.

싸이 측은 "현장에서 강제집행을 몸으로 막던 몇몇 사람들은 경찰 공무집행 방해죄로 경찰서에 갔다"라고 현장 상황을 전했습니다.

임차인 측은 "공탁 절차가 완료될 때까지 기다려 달라는 요구를 무시한 기습 집행"이라고 주장했고, 싸이 측은 "정식 절차에 따른 진행이었다"고 강조했습니다.

현재 공탁절차가 완료돼 법원 정지명령에 따라 강제 집행은 정지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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