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예
싸이, 한남동 건물 강제집행 진행
입력 2015-09-21 14:47  | 수정 2015-09-23 12:08
[MBN스타 남우정 기자] 가수 싸이 측이 건물 세입자에 대해 강제 집행을 진행했다.

21일 세입자 맘 편히 장사하고픈 상인 모임(이하 맘상모)은 공식 페이스북을 통해서 서울 용산구에 위치한 테이크아웃드로잉에 건물주인 싸이 측이 강제 집행을 한 사실을 알렸다.

맘상모는 집행정지신청이 받아들여졌음에도 자행된 강제집행, 공탁증서 발급과 함께 집행 정지”라는 글과 함께 상인 4명이 연행된 사실을 공개했다.

앞서 싸이는 2012년 2월 서울 용파구 한남동에 있는 해당 건물을 매입했다. 이 카페 세입자는 싸이가 건물을 매입하기 전 주인과 명도 소송 끝에 2013년 12월31일 건물을 비워주기로 했지만 이를 지키지 않았다. 이에 싸이는 2014년 8월 카페 측을 대상으로 부동산 명도단행 가처분 신청을 했다.

지난 8월13일 서울서부지법 민사21단독 신헌석 판사는 싸이와 부인이 자신들의 건물 세입자인 카페 테이크아웃드로잉 송모씨를 상태로 낸 건물인도 및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소송에서 카페가 있는 건물 5, 6층을 싸이 부부에게 인도하고 65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지난해 11월부터 사건 점포를 인도할 때까지 싸이 부부에게 매월 불법 점유에 따른 손해액 66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시했다. 이에 세입자 측은 8월17일 재판부의 판결에 불복해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한 바 있다.

남우정 기자 ujungnam@mkculture.com /페이스북 https://www.facebook.com/mbnstar7

MBN AP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