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만원의 뇌물을 받았다 10여일만에 돌려준 공무원에게 무죄가 선고됐다.
부산지법 형사5부(권영문 부장판사)는 뇌물 2000만원을 받은 혐의(뇌물수수)로 기소된 부산시민공원 추진단장 A 씨(42·4급 서기관)와 A씨가 업자에게 돌려주라며 건넨 2000만원을 보관하다가 쓴 혐의(횡령)로 기소된 전 부산시 대외협력보좌관 B 씨(52)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나 A씨에게 2000만원을 건넨 네트워크 장비 회사 영업이사 C 씨(49)에게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같은 회사 대표 D 씨(43)에게는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2012년 10월 21일 부산 해운대의 한 룸살롱에서 부산시민공원 전산관리시스템(U-Park) 구축사업을 수주하기를 바라는 C씨로부터 현금 2000만원이 든 골프공 박스를 받았다.
같은 해 11월 1일 부산시민공원 유파크 구축사업과 관련해 국무총리실 감사가 시작됐고 A씨는 11월 7일 B씨에게 2000만원을 주면서 C씨에게 반환해달라고 했다.
B씨는 C씨에게 돈을 돌려주려 했으나 거절당했다. A씨도 B씨에게 2000만원이 C씨에게 반환됐는지 확인하지 않았다.
B씨는 2000만원을 개인 금고에 보관하다가 수사가 시작되자 피공탁자를 A씨로 해 법원에 공탁했다.
재판부는 A씨가 골프공 박스에 2000만원이 들어있음을 알면서도 받은 것이 아닌지 의심이 들기도 한다”면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런 의심을 입증하기에 부족하다”고 밝혔다.
또 C씨가 회사대표 D씨에게 뇌물공여 액수를 속여 부풀려진 금액을 청구한 것으로 미뤄 C씨가 부풀려진 거짓 경비를 청구하려고 A씨의 의사와 무관하게 뇌물을 공여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또 돈을 돌려주겠다는 B씨의 의사를 C씨가 거절했고, B씨가 사건 수사가 시작된 후 개인금고에 있던 2000만원을 법원에 공탁한 점 등을 보면 B씨가 마음대로 돈을 썼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B씨의 무죄 이유를 설명했다.
[부산 = 박동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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