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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야, 강제 경매 기각… 이태원 빌딩 사수
입력 2015-09-20 15:02 

[매일경제 스타투데이] 가수 마야가 개인 소유 이태원 빌딩을 지켜냈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경매 2계는 마야가 보유한 서울 용산구 이태원동 소재 빌딩 강제경매 신청을 기각했다. 이에 마야는 건물을 지킬 수 있게 됐다.
앞서 채권자 A씨는 지난 5월 마야가 소유한 건물에 강제경매 신청을 했다. 마야 이전의 전 건물주 B씨와 A씨의 해결되지 않은 채무 관계에서 비롯된 일이었다. 마야는 본인과는 전혀 상관없는 일이라며 억울함을 호소했고, 법원도 마야의 뜻을 받아들였다.
마야는 지난 2012년 11월 23일 해당 빌딩을 11억6000만 원에 매입했다.[ⓒ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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