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장 운영자가 게임 결과와 상관없이 고객유치 차원에서 경품을 주는 행위는 현행법 위반이 아니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3부는 게임업자의 경품 제공을 처벌하는 것은 사행성 조장이나 청소년 유해 행위를 막으려는 것이 주목적이라며, 게임물 이용과 관련없는 경우까지 처벌해서는 안된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이어 게임물 이용과 무관하게 즉석복권을 이용한 경품추첨 등은 게임업소만의 특유한 행태가 아닌 일반적인 영업활동으로 볼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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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3부는 게임업자의 경품 제공을 처벌하는 것은 사행성 조장이나 청소년 유해 행위를 막으려는 것이 주목적이라며, 게임물 이용과 관련없는 경우까지 처벌해서는 안된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이어 게임물 이용과 무관하게 즉석복권을 이용한 경품추첨 등은 게임업소만의 특유한 행태가 아닌 일반적인 영업활동으로 볼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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