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부실시공으로 공사 참여자가 5명이상 사망할 경우에는 해당 건설업체에 무조건 영업정지가 부과됩니다.
건설교통부는 건설공사 부조리와 부실시공을 척결하기 위해 부실시공으로 공사참여자가 5명이상 숨졌을 때는 해당 건설업체에 대해 영업정지를 의무적으로 하도록 하는 개정안을 입법예고했습니다.
현행 규정은 영업정지와 과징금처분 중 처분관청이 선택하도록 돼 있어 과징금 처분으로 끝나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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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교통부는 건설공사 부조리와 부실시공을 척결하기 위해 부실시공으로 공사참여자가 5명이상 숨졌을 때는 해당 건설업체에 대해 영업정지를 의무적으로 하도록 하는 개정안을 입법예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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