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공공임대 불법전대 2년새 3배↑
입력 2015-09-18 21:57 
공공임대아파트에 당첨되고 다시 남에게 세를 놓는 불법전대가 최근 2년 새 3배 이상 급증했다. 지난 5년간 배상금도 3억9495만원 부과된 것으로 집계됐다.
18일 국토교통부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김태원 의원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05년부터 지난해까지 10년간 불법전대 건수가 399건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만 116건이다. 연도별로 들쭉날쭉하다가 2012년 35건에서 최근 2년 새 3배 이상 급증했다. 2005년 46건, 2007년 36건, 2009년 13건, 2010년 7건, 2011년 45건, 2012년 35건, 2013년 70건으로 집계됐다. 지역별로는 경기도가 92건(23.1%)으로 가장 많았다. 그 뒤를 이어 인천 85건, 서울 32건, 경남 28건으로 많았다.
LH는 적발된 불법거주자에게 2010년부터 2015년 현재까지 3억9495만원 배상금을 부과했다. 2012년 3351만원, 2013년 2억1440만원, 2014년 2억2469만원으로 배상금 부과처분액도 해마다 급증하고 있다. 올해는 현재까지 438만원을 부과했다. 김태원 의원은 "불법전대로 세 들어 사는 세입자는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해도 구제방법이 없어 보증금을 날릴 수 있다"고 말했다.
[이한나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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