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분류
'협찬 사기' 영화감독 불구속 기소
입력 2007-09-04 10:17  | 수정 2007-09-04 10:17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는 실제 준비하고 있지 않은 행사의 협찬금을 구청 등에 요구한 혐의로 연기자 출신 영화감독 H씨와 J씨를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H씨 등은 올해 1∼2월 종로구와 서초구 구청장실, 육영재단 사무실 등에 실제 추진하고 있지 않은 아태 문화예술 기업 국회의정 대상 시상식을 개최하겠다며 공문을 보내 협찬금을 요구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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