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
기존 자동차보험으로 렌터카 사고까지 보장
입력 2015-09-17 17:35  | 수정 2015-09-18 16:08
기존에 가입한 자동차보험으로 렌터카 사고를 당했을 때도 렌터카 차량 수리비와 휴일 손해비를 보상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손해보험사들이 '렌터카 자차보험' 특약을 일제히 출시했기 때문이다. 다만 업계 1위인 삼성화재와 MG손해보험만 관련 상품을 출시하지 않아 고객 불만이 여전하다.
17일 보험 업계에 따르면 최근 자동차보험을 판매하는 손보사들이 일제히 '렌터카 자차보험' 특약을 출시해 소비자에게 판매하고 있다. 렌터카 자차보험은 자동차보험 피보험자가 렌터카를 운행하다가 사고를 당했을 때 차량 수리비와 휴일 손해비 등을 보상해주는 보험이다. 기존에 가입한 자동차보험에다 이 특약을 추가로 가입하면 사고 때 렌터카 수리비까지 보상받을 수 있게 되는 것이다.
렌터카 소비자들은 렌터카 업체가 운영하는 유사보험에 가입해 왔는데 보험료가 비싸고 사고처리 과정이 불투명하다는 민원이 많았다. 이에 금융감독원이 보험사들에 렌터카 자차보험 개발을 검토하라는 의견을 개진했고, 최근 대부분 손보사들이 관련 상품을 출시했다.
현대해상은 지난 11일 '렌터카 차량손해 담보특약'을 출시했다. 하루 9000원 안팎의 보험료를 내고 이 특약에 가입하면 사고 발생 시 렌터카 수리비와 휴차료 등을 보상받을 수 있다. 동부화재 등 다른 보험사는 '다른 자동차 차량손해 추가 특약'에 가입하면 7일 이하 렌터카 대여 중 자차 사고가 발생했을 때 렌터카를 피보험차로 간주해 수리비를 내 차의 자차담보로 보상해준다. 렌터카 특약은 출시일 이후 보험 계약을 갱신하거나 신규 계약하는 고객부터 선택할 수 있다. 시장 점유율 25%로 업계 1위를 달리는 삼성화재는 충분한 검토를 거쳐 렌터카 관련 상품을 출시하겠다는 계획이다.
[배미정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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