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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자부, ‘비리 온상’ 새마을금고 감독 강화
입력 2015-09-17 17:15  | 수정 2015-09-17 17:42

행정자치부가 온갖 비리의 온상으로 질타받는 새마을금고에 대한 대대적 개선에 나선다. 17일 행정자치부는 새마을금고에 대한 감사를 강화하고 직원들의 비위행위에 대한 징계권한을 확보해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겠다고 밝혔다.
먼저 자금운영에 대한 내부통제를 강화한다. 앞으로 행자부는 새마을금고에 리스크관리 총괄책임자제도를 도입해 고위험자산에 대한 관리체계를 구축하고 현행 금고 자본의 20%로만 제한돼 있는 동일인 대출한도에 금액기준을 추가해 과도한 대출을 막겠다는 방안을 내놨다.
감사도 대폭 강화된다. 또 금융감독원과 함께하는 감사를 2~3년 주기로 정례화하고 현행 새마을금고 중앙회 이사회 소속인 내부 감사위원회도 독립된 기관으로 분리시킨다는 방침을 내비쳤다.
새마을금고중앙회나 일선 금고 직원들의 비위행위에도 철퇴를 가할 계획이다. 현재 중앙회 임원에 대해서만 행자부가 징계 요구를 할 수 있도록 돼 있지만 이를 강화해 앞으로는 행자부가 직접 중앙회나 금고의 임원 및 직원 모두에 대해 징계요구를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다.
행자부 관계자는 상반기에 새마을금고 건전성 제고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연구용역을 맡겼다”면서 용역결과 등 전문가 자문을 통해 앞으로는 전문인력을 보강하고 새마을금고가 지역금융 기관으로서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철저히 감독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희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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