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하청업체 대금에다 이자까지 떼먹은 대기업
입력 2015-09-17 14:13 

하청업체 대금을 제때 지급하지 않고도 지연이자까지 주지 않은 두산건설이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됐다. 공정위는 하도급법 위반 사실이 드러난 두산건설에 시정명령과 함께 28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한다고 17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두산건설은 2012년 7월부터 2년간 86개 하도급 업체를 대상으로 대금을 늦게 지급하면서도 지연이자를 제대로 지급하지 않았다. 또 외상매출채권 담보대출로 지불했지만 발생한 지연이자와 수수료 총 1억8983만원을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도 나타났다.
아울러 이 기간중에 두산건설이 하도급업체 662곳에 결제한 대금의 현금비율은 17.3%로 낮았다. 발주자로부터 현금을 받으면 하청업체에도 현금결제를 해야 하는데도 두산건설은 조달청이나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발주자로부터는 1조2350억원에 이르는 공사대금을 전액 현금으로 받았지만 이를 지키지 않았다.
최무진 공정위 기업거래정책과장은 하도급업체들이 일을 하고서도 대금을 못 받는 문제만큼은 확실히 해소될 수 있도록 강도높게 대처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유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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