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법원 "민주신당 약칭 사용 불가"
입력 2007-09-03 17:07  | 수정 2007-09-04 08:10
대통합민주신당의 당명이 민주당과 유사해 '민주신당'이라는 약칭을 써서는 안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재판부는 민주당이 낸 유사당명 사용금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고 '신'이라는 단어가 독자적 의미를 가지기 어렵다고 판단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또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약칭당명이 계속 사용될 것으로 예상돼 혼동할 수 있어 약칭 사용을 금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 Copyright ⓒ mb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MBN APP 다운로드